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5가지는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판단한 행위로,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및 대화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근로자의 업무처리 미숙 또는 태만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를 지적 및 지도할 수 있음에도 피해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기에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