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의 폭언 등의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