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25. 1. 11. 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12. 11.~2025. 1. 10.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자출퇴근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는 31일이고, 해당기간 연인원은 102명으로 확인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3.29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