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0일

요지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였을 뿐 근로자가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어 직위해제가 존재하지 않음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직인지 전보인지 여부
인사규정상 전보에 해당함
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사고ㆍ장애 발생을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②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