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