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와 차별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봄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와 차별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