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와 차별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봄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와 차별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봄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미제기자와 차별하여 미지급 통상임금 차액에 따른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