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2025. 2. 6. 종료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