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전적이며 근로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전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인사교류규정을 두고 인사교류를 시행한 바 있고 근로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며 인사교류 관행을 알고 있어 '인사교류 동의서’의 제출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전적이 동의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