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3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신분증과 계좌번호까지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분증과 급여계좌정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근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채용내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