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가 중복되고, 직원들은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업무 지시와 소통을 한 점, ③ 인사 및 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5. 1. 3.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근로계약 종료안내문을 교부하였기에 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입사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의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근로자에게 재교육 등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능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제기한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