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 당선 결정 방법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규약에 해당하고, 그 규약 개정 내용과 절차가 각각 노동조합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가. 결의 대상인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가 노동조합법상 규약인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 당선 결정에 관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규약에 해당함
나. 선거관리규정 제12조 개정 내용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3항 위반인지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은 강행규정이고, 노동조합이 2024. 7. 25. 대의원대회에서 한 선거관리규정 제12조(당선요건) 개정 내용(“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찬성 득표로 당선한다”에서 “조합원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개정)은 사표를 방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결선투표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연명 형태로 한 결의는 같은 조 제4항에 위반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