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휴직명령은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로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결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휴직명령은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과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임금이 보전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그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하기 어렵고,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회사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휴직명령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