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해근로자가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③ 부서원들도 근로자의 복귀를 우려하고 있어 부서 내 인화와 근무 분위기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팀장 직위 해제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영수증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식대를 지원받는 점, ③ 전보 전후 근무지가 모두 서울 지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전에 이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와 전보 사유 및 전보될 부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된 피해근로자가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③ 부서원들도 근로자의 복귀를 우려하고 있어 부서 내 인화와 근무 분위기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팀장 직위 해제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영수증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식대를 지원받는 점, ③ 전보 전후 근무지가 모두 서울 지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전에 이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와 전보 사유 및 전보될 부서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