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10. 7.에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4. 10. 8. 정직 3월의 징계 처분통보서를 발송하여 2024. 10. 10.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 10. 10.이고 구제신청은 2024. 10. 11.∼2025. 1. 1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