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무평정을 한 뒤 전보하였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로 기본급이 120여만 원이 삭감되어 임금에 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에 급여상의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운영규정의 인사위원회 정족수를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