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간외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의 사직원 양식에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