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전환배치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인사명령에 해당되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전환배치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명하였고 전환배치를 징계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가 아니라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업무가 미숙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른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갈등이 존재해 온 점 등을 부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를 전환배치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전환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가. 전환배치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명하였고 전환배치를 징계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가 아니라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업무가 미숙하고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른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갈등이 존재해 온 점 등을 부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를 전환배치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전환배치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