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 등을 위한 인사명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이미 팀 업무 및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서면경고의 전력이 있고, 매니저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 및 책임 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고충제기 외에도 매니저로서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미 서면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매니저 역할을 부여하기 어렵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필요성을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 전후 연봉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인 점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부서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절차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함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행위들은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이미 팀 업무 및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서면경고의 전력이 있고, 매니저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 및 책임 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고충제기 외에도 매니저로서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미 서면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매니저 역할을 부여하기 어렵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필요성을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명령 전후 연봉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인 점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부서장 등을 통해 근로자와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절차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