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미안타.”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2025. 2. 17. 자 원직복직을 통지하고 해고기간(2025. 1. 21.∼2. 26.)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2,597,351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25. 2. 17. 자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판정일 기준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5. 1. 20.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일은 오늘까지만 해야겠다. 미안타.”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① 사용자는 2025. 2. 12.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2025. 2. 17. 자 원직복직을 통지하고 해고기간(2025. 1. 21.∼2. 26.)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2,597,351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25. 2. 17. 자 원직복직 명령과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한 이상 판정일 기준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