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고객이 분실한 상품권을 습득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15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사용자의 3년간 징계현황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과중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