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2025. 1. 2. 자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서류, 면접 전형에 모두 통과한 후 업무 교육에 참여한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교육 시간, 결근, 조퇴 등이 엄격히 통제되고 교육 기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5. 1. 2.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 통보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금액을 금5,914,811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