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