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1일
요지
회사 차량지원금 부정취득 등 해외주재 중인 근로자1,2의 비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 지원차량 사적사용 및 차량지원금 부정 취득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주재원들인 근로자1이 근로자2에게 금품을 빌려주어 근로자2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사용자로부터 차량지원금을 받고, 실제로는 근로자1이 차량을 소유?사용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구성원 간 금전거래
근로자들간 금전거래로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ㆍ신용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 해석상 모든 금전거래를 금지한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다. 개인부담 Utility비용을 포함한 허위 주택계약서 제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2가 제출한 주택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Utility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가. 회사 지원차량 사적사용 및 차량지원금 부정 취득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외주재원들인 근로자1이 근로자2에게 금품을 빌려주어 근로자2가 자기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사용자로부터 차량지원금을 받고, 실제로는 근로자1이 차량을 소유?사용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구성원 간 금전거래
근로자들간 금전거래로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ㆍ신용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 해석상 모든 금전거래를 금지한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다. 개인부담 Utility비용을 포함한 허위 주택계약서 제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2가 제출한 주택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Utility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