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건강악화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 언어교육원 한?어 과정 운영방침’은 작성주체가 불분명하여 규범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무렵에 수석강사로부터 복직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복직을 보장받았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