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자가 담당한 환경 미화업무는 사용자의 미화 용역업무 제공기간에 상시ㆍ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점, ② 사용자는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미화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대부분의 미화원과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이 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근시간이 22:00임에도 2차례에 걸쳐 약 40분간 지각한 점, ② 근로자는 상급자(반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동료와 불화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이후 3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