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