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 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정직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