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규정, ②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이에 참여한 사정, ③ 최근 임기제 단원의 재계약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평가를 거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평가위원회에 제공된 다면평가 결과의 조사 방법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다면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