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5일
요지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속 고용관계를 전제로 행한 일련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4. 7. 28. 산재 요용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하다가 2024. 8. 28.에 2024. 9. 1. 자 복직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음에도 복직 조치가 없자 2024. 9. 3. 회사를 찾아가 대표와 고문을 면담하고 다음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와 면담 후 2024. 9. 12.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복직 조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4. 9. 3. 면담 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제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9. 12. 해고를 철회한 후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속 고용관계를 전제로 행한 일련의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4. 7. 28. 산재 요용기간 종료 후 고문에게 유선으로 복직의사를 표명하다가 2024. 8. 28.에 2024. 9. 1. 자 복직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음에도 복직 조치가 없자 2024. 9. 3. 회사를 찾아가 대표와 고문을 면담하고 다음날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와 면담 후 2024. 9. 12.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복직 조치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4. 9. 3. 면담 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구제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4. 9. 12. 해고를 철회한 후 원직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