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징계사유와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위해제와 정직이 함께 처분된 것을 이중징계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외부 행사에 출연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의 내용이 정치에 관련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미승인 외부 활동이 다수 확인된 점, 고의성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위해제 처분은 그 실질이 징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와 정직 6월의 처분이 이중징계라거나 징계의 병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외부 행사에 출연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근로자가 참여한 행사의 내용이 정치에 관련된 것인지와 무관하게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미승인 외부 활동이 다수 확인된 점, 고의성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할 때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직위해제 처분은 그 실질이 징계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와 정직 6월의 처분이 이중징계라거나 징계의 병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