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조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법 위반 행위 발견으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존 임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과 장기간 대기발령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ㆍ경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임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