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복무 점검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DPF 수동 재생 작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DPF 수동 재생 작업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이 없어 DPF 수동 재생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복무 점검 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