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랐고 조사과정에서 그나마 인지할 수 있었던 행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지하였다고 주장한 행위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을 보더라도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피해근로자인 신고인들이 근로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감경의 적용은 임의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여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부터 시작하는 전반적인 징계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가 혐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으로 보아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