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8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해고일자가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초 해고를 예고한 일자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면담 이후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법인차량을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근로자는 이를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이용하다가 스스로 반납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요청하여 발급한 퇴직 증명서에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되어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회사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협의 하에 퇴사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점, ⑤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면담 일인 2024. 9. 24.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고 그 해고일자가 변경되었을 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초 해고를 예고한 일자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면담 이후 변경된 점, ② 근로자가 법인차량을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근로자는 이를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 이용하다가 스스로 반납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요청하여 발급한 퇴직 증명서에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되어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회사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회사의 요청으로 협의 하에 퇴사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점, ⑤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면담 일인 2024. 9. 24.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