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도 이상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2조(인사이동)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5. 2. 1.부터 출하팀으로 변경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제42조(인사이동)에 따라 근로자에게 2025. 2. 1.부터 출하팀으로 변경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