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고, 중징계를 통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② 징계위원회 참석 위원이 취업규칙상 제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고장 발부와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고, 중징계를 통한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점, ② 징계위원회 참석 위원이 취업규칙상 제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