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근로자의 채용경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게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 내용을 조율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후임자가 누구인지는 근로자의 사직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락 시도를 일부러 차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