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일

요지

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기타 지침이나 협약 등에도 근로계약 만료자까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점,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 양도?양수 시점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