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에 근로자 이외에 확인되는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동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내에 근로자 이외에 확인되는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동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