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 내의 재직자들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고 발생일 이전 1달 동안 회사의 연인원은 110명이고 가동일은 2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9명이며 29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20일로 전체 가동 일수(29일)의 1/2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