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2020. 12. 10. 승급누락은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하고, 2024. 11. 28. 승급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기관의 지점(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2020. 12. 10. 승급누락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0. 12. 10. 승급누락 이후, 2020. 12. 14.~2024. 7. 1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2025. 1. 22. 구제신청을 한바, 이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다. 2024. 11. 28. 승급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급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연구소의 승급심사운영지침 등 규정에 따라 평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기관의 지점(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2020. 12. 10. 승급누락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0. 12. 10. 승급누락 이후, 2020. 12. 14.~2024. 7. 1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다가 2025. 1. 22. 구제신청을 한바, 이에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다. 2024. 11. 28. 승급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급누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연구소의 승급심사운영지침 등 규정에 따라 평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