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영업고문은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영업비를 지원받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