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9.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는 점, ② 사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