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용역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과업지시서 등에도 고용승계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13. 특기사항’, 청소용역 특수조건 제9조제2항의 규정 또는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소용역담당자의 의견서, 동료 직원들 탄원서에 각각 기재된 내용을 사실로써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청소업무를 불성실하거나,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용승계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