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음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회사의 기간제 및 인턴직원 운영 지침에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인턴직원 9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8명 전원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3.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입사 후 OJT 교육일지를 다른 인턴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총 103회 작성한 점, 교육일지에 의하면 업무상 실수를 다수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당시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시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음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회사의 기간제 및 인턴직원 운영 지침에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하반기 인턴직원 9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8명 전원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3.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입사 후 OJT 교육일지를 다른 인턴직원에 비해 현저히 많은 총 103회 작성한 점, 교육일지에 의하면 업무상 실수를 다수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 사고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