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재단 인사관리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