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판정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이익 유ㆍ무는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판정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회복해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아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다른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은 실제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에 대한 출석통지 기일 미준수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은 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