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2가지 중 2024. 1. 12.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업무를 떠넘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2024. 4. 9.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진단서 발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한 2가지 행위에 대한 징계였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이 사건 행위2만 인정되고, 이 사건 행위2가 일어난 시점이 승진제한 기간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2만을 가지고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사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