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편의점주에게 임대차계약 변경의 청약에 불응 시 임대차계약 해지의 예고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편의점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예고를 통보하는 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매점 운영?수익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그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편의점주에게 임차료 사항을 새롭게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한 점, ③ 임대차계약 변경의 청약내용에 편의점주가 노동조합에게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는 점, ④ 편의점주에 대한 소송 등 조력의 의사는 편의점주와 노동조합 간 장래 민사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편의점주에 대한 소송비의 지원 의사일 뿐, 그 의사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자주적인 운영이 침해받았다거나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외 노동조합에 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유형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적질서영역 내에서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와 편의점주 사이에 이뤄지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편의점주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예고를 통보하는 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매점 운영?수익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그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편의점주에게 임차료 사항을 새롭게 설정하여 임대차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한 점, ③ 임대차계약 변경의 청약내용에 편의점주가 노동조합에게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항은 없는 점, ④ 편의점주에 대한 소송 등 조력의 의사는 편의점주와 노동조합 간 장래 민사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편의점주에 대한 소송비의 지원 의사일 뿐, 그 의사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자주적인 운영이 침해받았다거나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그 외 노동조합에 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유형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적질서영역 내에서 계약당사자인 사용자와 편의점주 사이에 이뤄지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