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특약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